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등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공무원, 보호지원단 등 2개반)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내 취사, 쓰레기 투기,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 설치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산림휴양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소중한 산림생태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