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산나물 및 약초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