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을 8일 오전 10시 30분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문화재위원, 글로벌 홍보대사, 청년 유네스코세계유산지킴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유산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_pr)를 통해서 생중계된다.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국가유산 체제) 주요 내용
ㅇ (명칭 재정립)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확장
ㅇ (분류체계 개선)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 통칭으로 ‘국가유산’ 용어 채택
ㅇ (미래지향적 이념) 국가유산의 가치 창출, 국민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지역발전 등 기본원칙 규정
문화재청은 미래비전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미래전략으로 ▲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 ▲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구축, ▲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으로 정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국가유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문화재청은 내년 하반기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해 초기 창업과 우수 사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산 방문객들이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케이 헤리티지(K-Heritage) 패스(가칭)’ 도입하고, 대회(컨벤션)나 전시·국빈 행사 등에 국가유산이 활용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문객들이 국가유산이 있는 지역에 장기간 머물거나 추후 재방문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기여하는 지역자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국가유산과 그 원천자료(사진, 원문, 조사보고서, 도면 등)가 다양한 정책과 교육, 산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들과 인공지능(AI)을 토대로 국가유산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 등이 국가유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현상변경 허가, 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 정책결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공 데이터를 통해 활용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도록 국가유산 관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관람·체험·공연 등 다수의 행사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자 선호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 역사문화환경 내의 개별 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만을 판단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의 성격,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산 주변지역 관리·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개발행위 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고, 생활밀접형 건설(단독주택, 창고 등) 공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국가지정 유산에 대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문화재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도 개선해 앞으로는 직접사업을 확대하여 국가유산의 보호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유산 전 분야의 비지정(등록)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자료목록(DB) 구축을 통해 지정유산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현재 64% 수준인 기초 지자체 국가유산 전담조직 설치비율도 2040년까지 80%로 늘릴 것이다.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데이터와 원형 기록을 디지털 자료화하고, 목조문화유산(점검 강화, 긴급보수 사업 추진), 동산유산(민간 보존환경 개선), 자연유산(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확보 추진) 등 각 유형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는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현재 정해져있는 전승단계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개방형으로 조사·평가하고, 수리분야 역시 ‘차세대 장인스쿨(가칭)’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통 수리기법 등을 도제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의 기술자-기능자 체계를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수리 난이도에 따라 현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젊은 수리 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할 것이다.
이외에, 고도지역, 세계유산 등이 있는 거점지역에 방치된 고택, 근대건축물 등 유휴 역사문화자원은 숙박시설,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국가유산기본법」에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조항이 신설된 만큼, 향유 대상을 확장하고 폭넓은 향유가 이루어지도록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교육도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국가유산의 관리 주체를 양성하고 사회통합 수단이 되는 장기 과정이 되도록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비중을 보다 확대할 것이다.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예술 후원(메세나) 활동 등 후원방식도 보다 다변화시킬 예정이다.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본격 도입해 개발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상실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 유산의 환수를 위한 해외 거점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보호∙활용을 추진하는 ‘K-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중심의 국제개발협력(ODA)은 무형·자연유산 분야까지 포함하여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유산에 대한 지식 확산을 위한 전문 기획 도서의 영문 보급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지한파 육성, 우리 유산의 명칭과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전 등재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우리 유산을 민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무형유산 이수자 등을 국가유산통신사(가칭)로 파견하는 풀뿌리 유산 외교도 병행하여 국가유산의 인지도를 확산시킬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5월까지 명칭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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