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이 바로 청년의 도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의 도전에 용기를 불어넣고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춧돌인 청년. 이들이 무한한 기회의 바다에서 마음껏 도전의 수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꿈을 향한 도전에 앞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주요한 금융안정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정책을 내놓았다. 목돈 마련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고 내 집 마련도 돕는두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청년도약계좌
# 월급으로 한달 생활도 빠듯한 이 모씨(33)는 정기적으로 적금에 많은 돈을 입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 일주일마다 1000원씩 증액하는 26주 적금과 같은 소규모 적금만 활용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알게 됐다.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나마 나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접수했다.
정부는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정과제(91)로 내세운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특히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돼 익월에 적립되는 점도 장점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금 없이 비과세 적용이 이뤄진다. 다만,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에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확인을 거친다. 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가입 기간 중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청년도약계좌는 이전보다 더 개선된 상품으로 찾아왔다. 기존에는 비과세소득만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유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게 된다.
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다음 달 가입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 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 ‘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카드뉴스 보기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www.kinfa.or.kr )을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지난해 6월 15일 운영을 개시한 이래로 이달 기준 재신청을 제외한 189만 9000명이 누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대출
#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한 전 모씨(32)는 지난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결국 해지했다. 계좌 해지로 생긴 목돈을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하려 했지만 복잡다양한 경제 상황에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결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다시 개설했다. 그리고 2024년, 전 모씨는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작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전 모씨가 바로 그 대상자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1일 출시됐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자 가운데 소득 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송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급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됨으로써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됐다.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개편된 점이 장점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이자율이 연 2.0%에서 4.3%였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2.0%에서 최대 4.5%까지 가능하다.
또 현역장병도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 후 가입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 해당된다.
회당 납입한도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 상품은 모두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을 납부하는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해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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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매력적이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짓고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은 인근 은행에 방문해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nhuf.molit.go.kr/ )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