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도교육청이 요청한 ‘4·3 집필기준’이 반영된 제주4·3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술된 제주4·3 내용은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역사 7종(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9종(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씨마스, 미래엔)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7종 중 5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9종 중 9종에 제주4·3이 기술된 바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요소’에 제주4·3이 제외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 대응 협조 요청은 물론 도민, 4·3유족회, 교원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4·3 명시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배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학습요소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이 ‘학습요소’로 명시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발빠르게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진상보고서를 토대로‘4·3 집필기준’을 작성하여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올바른 4·3역사가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서술 내용 및 분량이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하였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기존의 8개 출판사는 대부분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미비한 부분(제주 4·3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을 보완하였고, 지학사, 해냄에듀를 제외하고 대부분 분량과 서술 내용도 늘어났다.
또한 도교육청이 제안한 ‘4·3 집필시안’중 동아출판과 씨마스, 비상교육은 4·3특별법, 배보상,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리베르스쿨은 대만2·28 화평공원과의 비교를 통한 평화·인권의 내용을 수록하여 제주4·3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학력평가원의 경우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10·19 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하여 해방 직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제주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근거하여 4·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기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민, 4·3유족,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각 교과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강력히 수정 요청할 예정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객관적 진실에 맞게 기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 교과서 주요 출판사를 방문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제주4·3 집필 시안을 전달하고 교과서에 제주4·3의 내용이 반드시 기술 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