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교원 양성체제 운영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 발표…‘라이즈’ 안착에 부처 협업 확대

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이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어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해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및 규제 특례 우선 적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더욱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하고,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 지정한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때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해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겸임·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