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3 년 12 월 정기분 자동차세 16 만 7,043 건 296 억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
이번 자동차세는 2023 년 12 월 1 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 만 원 이하 (6 월 정기분 일괄부과 )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 다 .
납부 기간은 오는 16 일부터 2024 년 1 월 2 일까지로 , 기한을 넘길 경우 3% 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 가상계좌나 ARS 납부 (031-729-3650),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 ” 고 말했다 .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 자동차등록지 )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 ☎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