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대설이 예보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산림 분야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시설물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면서,“산림과 임업인 경영시설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