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60일 이상 있는 해당 지역주민 등이 신청대상이 되고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년도 서부지방산림청은 66개마을에서 약 22만L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5억8400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을 위해 채취자들에게 사전 채취요령 등을 교육하고 채취현장에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자격이 확대되어 신청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