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A 산하기관의 직원 B씨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는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센터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혼자 근무하는 점, 업무 특성상 근무자가 스스로 휴게시간을 분할해 사용하기 어려운 점, 고객이 방문할 때 임의로 쉴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산하기관장에 개선 방안 마련을,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도 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정책연구자, 활동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결정례집은 그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다룬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24건의 결정례가 수록됐다.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있다. 결정례집 원문은 누리집( https://www.gg.go.kr/humanright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결정례집을 도 각 부서, 31개 시군 및 산하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결정례집 발간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도정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권보호관 회의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전화나 누리집 등(031-8008-2340 / 031-120 + ARS 8, www.gg.go.kr/humanrights)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