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 월부터 9 월까지 음식점 4450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8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 · 축 · 수산물 29 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 ( 배추와 고춧가루 ), 쌀 , 콩 등 3 개 품목 , 축산물은 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염소 등 6 개 품목이다 .
수산물은 넙치 , 참돔 , 미꾸라지 , 뱀장어 , 낙지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꽃게 , 참조기 , 다랑어 , 아귀 , 주꾸미 , 명태 , 가리비 , 방어 , 전복 등 20 개 품목이다 .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원산지 거짓 · 혼동 · 위장 표시 등의 위반사항은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고발이나 5 만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수정 조치토록 계도한다 .
성남시 관계자는 “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시민 관심이 높아졌다 ” 면서 “ 원산지 표시 이행 · 변경 등 행정지도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