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회장 백경진) 40개 회원사 약 50여 명이 참석해 석재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 토석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신청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의 인허가 변경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 평가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석재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