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이달 19일부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4만 2058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다.
특히,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널리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16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견제출(3.19.∼4.8.) 및 이의신청(4.30.∼5.29.)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현장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199-6970)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