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