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정보가 다크웹에서 파일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바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