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식육가공·판매업체 143곳을 대상으로 식육가공품 안전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내장 등 부산물을 활용해 곱창, 닭발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체 50개소와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은 돈까스, 떡갈비 등 분쇄가공육 제품을 만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93개소가 대상이다.
이는 육류 간편식과 간식형 육가공품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사고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원료의 적절한 세척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분쇄가공육의 경우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외식물가가 많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비가 많아졌다”며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부산물 등을 중점으로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