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월 2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사용금지’ 추진

- 적극적인 1회용컵 사용억제를 통해 탈플라스틱 확산 분위기 조성
- 탈플라스틱 실현과 탄소중립에 대응한 경남도의 강력한 의지 표명


경상남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도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게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금지를 통하여 국내‧외 탈(脫)플라스틱 분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주간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내 회의․행사에서의 방문객용 1회용컵 사용금지를 비롯해 외부 매장에서 청사로 반입하는 1회용컵도 금지대상으로 분류하여 1회용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도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품 사용금지, ▴청사 카페 내 1회용품 사용금지 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지침 이행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며, “경남도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환경사랑상품권 발행,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 차별화된 탈 플라스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