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는 2025년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는 31개 시군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며, 안성시, 의왕시, 이천시, 양주시 4개 시는 자체 점검과 경기도 합동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벽보 및 현수막 ▲불법 입간판 ▲전단지 등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이다. 또한 낡고 오래된 간판도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 및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는 물론 점검 후 불법 광고물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