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9월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읍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골목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맡아 진행하며, 정읍시청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주민은 골목형상점가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으로 돌아가고, 상인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인과 시민 모두가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