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주민발안으로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 청구…8,163명 서명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발안을 통해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북구(구청장 문인)는 실효성 있는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발안으로 추진된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청구는 북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민기욱)가 주도했으며, 지난 8일 18세 이상 주민 8,163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발안에 필요한 법적 요건인 5,203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준다.

청구된 ‘마을자치 기본 조례’에는 기존의 주민자치회·주민자치센터·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합·정비하고,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자율성과 책임성 기반의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북구의회는 현재 오는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이의신청 및 보정 기간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를 수리한다.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사와 의결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발안 조례 제정 청구는 주민이 주인인 북구를 실현하고 주민 주권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 전반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