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①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②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③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①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②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