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 변경

- 교습비 조정기준 행정예고 후 11월 1일 고시 예정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2019년 2월 이후 5년간 동결 유지된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습비등조정위원들은 2019년 교습비 대비 평균 6.6%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현재 광주 교습비 조정기준은 전국 광역시 평균에 비해 71.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인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사교육비 억제정책과 학부모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5년간 동결을 유지해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타 광역시의 경우 모두 교습비 조정기준을 인상한데다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부기관에 교습비 기초자료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학부모 의견 접수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학원등 교습비조정기준을 의결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경제학 관련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물가 담당 공무원, 학부모, 학원 운영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해 교습비 조정기준 인상과 교습과정 신설 등을 논의하고 지난 2019년 교습비 조정기준 대비 평균 6.6%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인상 후에도 광주지역 교습비 조정기준은 타 광역시 교습비 조정기준 평균 대비 75.4%로, 광역시 중 가장 낮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적정한 교습비 조정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일 고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학원 및 교습소는 각 교습과정별 변동된 교습비 기준 이내로 교습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소비자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학원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습비 인상은 피할 수 없었지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항 운영을 목표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