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20일 개최


성남시는 오는 1 월 20 일 오후 3 시 시청 1 층 온누리에서 ‘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 를 개최한다 .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 월 26 일 제정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오는 4 월 27 일 시행됨에 따라 1 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


먼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 (2023.3~2024.12) 인 ㈜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신도시 정비 방향 ’ 을 설명한다 .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 역세권 복합 · 고밀개발 등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및 사례 ,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이어 국토교통부가 선정 · 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가 ‘ 분당신도시 정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을 발표한다 .


지난 2022 년 11 월부터 현재까지 분당지역을 돌며 100 여 차례 진행한 재건축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질문이 많았던 ‘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 ‘ 선도지구 지정 ’ 등 45 개 내용을 설명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


이날 설명회는 분당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관해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해당 특별법은 정부가 1990 년대에 만든 1 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 확보 ,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2 월 18 일 성명서를 통해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 ” 면서 “ 지자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하수처리시설 , 광역교통망 확충 , 학교 재배치 , 고도제한 완화 ,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중앙정부가 나서 달라 ” 고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