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산불은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도 크지만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소각산불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다 4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쇄기 662대를 보급했고 산림청은 산불인력 약 1만여 명을 파쇄 지원했으며 농촌진흥청은 139개 시·군에서 파쇄팀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산림청은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영농부산물 파쇄시연 및 불법소각 근절 계도 활동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소각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확대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산림청-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