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속한 사고 대응을 통해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기준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에서 현장 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유선전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포상금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18건의 오염 신고에 대해 총 12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2월에도 제주시 애월항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금은 해양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오염의 경우 사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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