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판매 4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정량미달 판매 1건 등 총 7개 영업장에서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거래처 담당자를 속여 보일러용 ‘등유’를 판매(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게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사경은 A 씨의 지속적인 불법유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동판매 주유 장소를 기습해, A 씨가 이동판매 차량에서 지게차에 ‘등유’를 불법 주유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두 번째 사례, B 씨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석유 이동 판매용 차량이 아닌 1톤 탑차에 연료통과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조해 단속반의 점검에 대비했고, 주로 심야 시간에 경남, 부산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B 씨는 평소 알고 지낸 C 씨(회사원)를 영업장의 대표로 앉혀놓고, 단속되면 소위 ‘바지사장’인 C 씨가 대신 처벌받도록 적발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 두 사례와 같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사용(주유)하는 행위는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자칫 차량 화재로 이어져 종사자의 생명과 사업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다.
세 번째 사례, 도내 ‘ㄱ 주유소’와 ‘ㄴ 주유소’의 대표인 D 씨와 E 씨는 탈세를 위해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두 사람이 대전에 거주하는 동거인 관계로 각 주유소의 대표이지만, 실제 주유소 운영과 관련 없이 명의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석유’ 유통을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무자료 석유’는 석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특정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상경유나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석유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석유제품 가격보다 40~5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기에 건전한 주유소의 영업실적을 줄어들게 만들고,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린 업소는 폐업에 이르는 상황까지 내몰린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또는 석유 일반판매소에는 관할 시군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폭설, 한파,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석유 불법유통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새해에도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최근 지속적인 유류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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