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추석 연휴 맞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대체 지정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 편의를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가운데 오는 10월 둘째 수요일(8일)을 추석 당일인 6일(월요일)로 대체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명절 연휴 기간 대형마트와 SSM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을 비롯해 관내 준대규모점포 25곳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장보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유통업 종사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과 점포별 휴업일 조정 현황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